1. 서론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되는 에너지원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있으며,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나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과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하절기에 40,700원, 동절기에 254,500원이 지원되며,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에 102,000원, 동절기에 599,300원이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동절기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6.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조회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에너지바우처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마무리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