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특별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이자율은 최대 4.5%이며,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2% 금리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입 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군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 합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능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1. 가입/해지 방법
가. 가입
- 신규: 영업점, 앱(NH 스마트뱅킹, 올원뱅크)
- 전환: 영업점만 가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청약 통장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4.5% 이자율
- 납입 한도: 최대 100만원
- 주택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2% 금리 제공
- 최대 40년 대출 지원
4. 전환 및 가입 방법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일반 주택청약이 아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인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하는 시점에 자동 전환됩니다.
5. 필요한 서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무주택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서(해당 은행에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인 경우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해당 은행에서 양식 제공)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
6. 추가 정보 및 문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관련된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021-3340)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